세종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입력 2022-08-05 14:35

세종시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확대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계약기간은 개시일인 지난달 18일로부터 1년간이다. 지원대상은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세종시 공·사립교원 5300여명이며 휴직자는 제외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민사 소송은 건당 최대 2억원, 형사 소송은 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며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은 제외된다. 유죄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죄로 피소 당한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된다.

기존 명예훼손·사생활침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해 보장하던 약관을 삭제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보장 범위 확대로 교원들이 더욱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는 물론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