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의입원 의사 밝혔는데 행정입원 조치는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2022-08-05 13:52

자의입원을 하려는 환자의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의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6월 B병원을 방문해 자의입원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병원에서 이를 불허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퇴원이 가능한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 된 환자는 자발적으로 퇴원할 수 없다.

이에 인권위는 B병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B 병원이 위치한 도 군수에게 병원을 포함해 관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B병원은 “A씨가 이 병원에 2차례 자의입원했던 환자로, 퇴원과 동시에 과도한 음주 행위와 뇌전증 발작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여 A씨의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해 보건소 등과 상의해 행정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행정입원과 같은 비자의입원 조치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 금주 의지를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심어줄 경우 오히려 자발적 입원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