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시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6월 29일 시급 9620원을 최종 결정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제도가 도입된 1987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