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성희롱 피해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사법처리

입력 2022-08-05 10:44 수정 2022-08-05 11:05
국민일보DB

노동 당국이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던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도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 등을 지우고 있다.

포스코 측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곧바로 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상당 기간 가해자와 빈번하게 접촉해야 했다. 고용부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 포스코 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A씨는 지난 6월 같은 부서 직원 4명을 성추행과 특수유사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포스코 측은 해당 사건을 알고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택을 분리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포스코 임직원들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는 등 2차 가해 논란까지 일면서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했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뒤 포스코는 김학동 부회장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