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에 의해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이 이석수(사진) 전 특별감찰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고발한 사건의 변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날 달 미국에서 귀국한 서 전 원장은 이 전 감찰관을 비롯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 출신이자 공안통으로 꼽히는 이 전 감찰관은 2015년 3월 박근혜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를 감찰하고 K스포츠재단 등을 내사하다가 2016년 8월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이 전 감찰관은 2018년 8월부터 2년 간 문재인정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에도 서 전 원장과 함께 일했다.
서 전 원장은 당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 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0년 9월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북한군에 피습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하는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에 의해 고발됐다.
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뒤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