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또 해고’ 인천글로벌시티 간부…법원 ‘무효’

입력 2022-08-05 09:41

인천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글로벌시티가 부당 해고한 간부 직원을 복직 한 달 만에 다시 해고한 데 대해 법원이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 당한 간부 직원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인천글로벌시티 모 본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 후 미지급 임금 8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인천글로벌시티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1차 해고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원고를 복직시킨 뒤 2차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차 해고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2차 해고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 사유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원고가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이사회 의결 사항인 시공사 선정은 원고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인천글로벌시티에 모 본부장으로 입사해 사업관리 총괄업무를 맡았다.

인천글로벌시티(처음 만들어질 당시 회사 이름은 ‘송도아메리칸타운’)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지낼 거주 공간(송도 재미동포타운)을 개발하는 사업을 위해 인천시가 2014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A씨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 1단계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고 2단계 사업 때 도급계약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2020년 4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고됐다.

이에 A씨는 인천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끝에 지난해 1월 복직했다.

하지만 사측은 복직과 동시에 A씨에게 직위해제와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고, 복직 한 달 뒤인 같은 해 2월 다시 해고했다.

A씨가 한도를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시공사 선정 업무를 소홀히 해 300억원 가까운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사측이 (복직 후 2차 해고 전에) 징계위에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은데다 해고 사유와 관련한 증빙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2차 해고는 징계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번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