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교하면서 “지능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발언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유 전 이사장이 관련 발언을 하며 통계 수치를 잘못 언급하긴 했지만 윤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24일 MBC에 출연해 윤 후보와 이 후보를 두고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됐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합격한 제33회 사법시헙 합격자 수는 287명이었다. 이재명 의원이 합격한 제28회 시험 당시 합격자 수는 300명이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수치와는 달리 오히려 윤 대통령 합격 당시 합격자 수가 더 적었던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최초로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제46회 사법시험이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3월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