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우회로 차단’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추진

입력 2022-08-04 17:50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한결 기자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태국 등 무사증(무비자)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

법무부는 4일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제주도를 통해 검증 없이 입국하는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는 현상에 따른 대책 마련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종전까지 국제 관광도시인 특성을 감안해 제주도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적용을 면제했었다. 하지만 약 1년간의 시행 결과 태국 등 무비자 국가 국민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됐고 태국발 제주행 정기 항공편이 재개된 이후 이 현상은 뚜렷해졌다. 실제 지난 2일에는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탑승자 183명 중 112명이, 지난 3일에는 182명 중 108명의 입국이 불허됐다.

법무부는 제주도와 관광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K-ETA 적용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ETA 시행 국가에서 이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분석은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오히려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면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