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을 4일 압수수색했다. 2020년 12월 ‘윤석열 감찰·징계’ 과정에서 법무부가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간의 통화 내역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채널A 사건’ 수사팀에 한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관련 자료를 받아낸 뒤 이를 ‘윤석열 징계 청구’ 자료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한변 측 항고 사건을 살펴본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서 당시 감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 등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