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폭행’ 간병인, 무죄…“피해자 섬망으로 착각 가능성”

입력 2022-08-04 14:13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7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은 B씨(당시 79세)를 간병하면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가족이 면회를 오면서 자신의 간식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팔과 다리를 꼬집고, 이유 없이 턱 밑을 때렸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적혔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폭행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진술을 할 때 다소 혼돈을 보이긴 했지만, 주요 부분은 일관된다고 봤다. B씨와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의 가족이 찍은 영상에 ‘누가 나 좀 살려달라’는 B씨 목소리가 담긴 것도 증거로 쓰였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뇌수술을 받은 B씨가 섬망 증상을 보였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폭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쓰인 동영상에 폭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폭행 피해를 주장한 턱 부위 등에 별다른 외상 흔적이 없는 것도 고려됐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