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 국방부 공무원 첫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8-04 13:17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4일 오전 공지를 통해 “(지난 3일)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공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부터 이 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70일간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대통령 승인을 얻으면 최대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