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방송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대리인을 통해 “무리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조사 전 취재진에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무리한 고발이고 취하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사 부분은 이미 (김 여사 측이)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며 “무리한 고발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이 녹음 파일들을 지난 대선 기간에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일상 대화 등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후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음 내용을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