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과거 판결 논란…민주 “줏대없는 판결”

입력 2022-08-03 17:25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업무를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의 과거 일부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에 공정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냐”며 이처럼 지적했다.

앞서 오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할 당시 내린 두 판결이 비교되며 논란이 일었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적법하다며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변호사에게 85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검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는 해임하는 것이 적법하고 85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검사를 면직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은 국민의 법 상식에 반하는 ‘불공정 판결’”이라며 “이런 줏대 없는 판결을 한 사람을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할 대법관으로 삼겠다는 것은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해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며 “지인 말고는 사람을 못 믿는 것이냐, 아니면 지인들에 대한 특혜가 당연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법 상식에 기초해 오 후보자가 정말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공정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