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명 소환… 추가조사 필요” 이예람 사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입력 2022-08-03 17:02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6월 7일 특검보들을 소개하는 장면. 뉴시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과 관련한 부실 수사 및 2차 가해 여부를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특검에 출석한 인원은 80명을 넘었는데,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은 3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수사를 시작한 안미영 특검팀은 법상 70일의 수사기간을 부여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을 전제로 1회에 한해 30일의 연장이 가능하다. 요청이 승인되면 특검은 다음 달 12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검은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 조사와 증거 분석으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한다”고 수사기간 연장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그간 국방부, 공군본부, 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8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사건이 발생했던 제20전투비행단뿐 아니라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관계자들도 다수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성이 있고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모두 조사한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군 검찰의 수사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본인의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2차 피해 등 불법 행위, 국방부와 공군의 은폐 회유 의혹 등이다. 이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에서는 또다른 여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이날 “초동수사 문제, 가해자의 불구속 문제가 제대로 수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