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원룸에 침입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보다 가중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6년에도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43분쯤 경북 김천의 한 배달원을 통해 피해 여성 B씨(49)가 사는 원룸 건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건물에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갔다. 이후 난간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B씨의 5층 방에 침입했다.
그는 자고 있던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전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원룸 맞은 편에 살면서 평소 B씨가 옷을 갈아입거나 자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봤었다. 혼자 사는 것도 그래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2006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