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3일 “비상상황에 대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비대위 체제’에 공개 반대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내대표의 말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비상상황을 야기해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원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상상황’을 정의하는 전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비상상황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되어야 비대위의 적법성이 담보되고 비상상황의 종료 여부에 따라 비대위의 존속기간도 정할 수 있다”며 “당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는 당헌을 근거로 비대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애초 전제 조건인 ‘비상상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사임과 관련해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당헌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내대표의 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원내대표 직을 유지하는 한 직무대행만 사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최고위원 중 득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면 되고 이는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하더라도 전국위 보궐선거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 기능 상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최 의원은 언급했다.
최 의원은 “당 대표의 거취는 앞으로 있을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권 다툼할 때가 아니라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장 출신 초선인 최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 전 주도했던 당 혁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내부 혁신 작업을 진행해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