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인 성폭행 혐의’ 경찰관 불송치…“범죄 안 돼”

입력 2022-08-03 13:49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 B씨에게 관련해 조언을 더 해주겠다며 접근해 연락처를 받고, 외부에서 따로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동의했지만 성관계는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 당사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불송치 처분이 나온 당일 직위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불송치 처분과 별개로 A경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언론브리핑에서 ‘경찰 공무원과 사건관계인의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내부적인 사건에 대한 대비는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도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