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쯤 “동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는데 폭행하니까 가리기 시작했다”며 “대소변을 못 가리면 밥도 안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대가 1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보고 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