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코로나 취급”…피살공무원 아들, UN에 호소

입력 2022-08-02 14:48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이씨의 공무원증. 연합뉴스, 이씨의 아들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게 보낸 편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제공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아들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씨의 아들은 2일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게 편지를 보내 “아버지가 북한군에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반인권적인 북한 행위의 심각성이 불러온 한 가정의 불행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사람의 생명을 코로나바이러스 취급하여 비무장의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며 “아버지의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문재인정부는 월북자라는 오명까지 씌워 그 죽음을 정당화시켰다”고 성토했다.

편지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 다수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씨의 아들은 “정보공개청구 승소 판결에도 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항소로 대응하며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저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신 문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무 조치 없이 퇴임하여 관련 서류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15년 동안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더는 힘없는 생명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사실이 왜곡돼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누구도 권력의 힘을 내세워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는 아버지 죽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씨가 실종된 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불태워진 사건이다.

사건 직후 해양경찰청은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