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 등 수법을 동원해 수백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피싱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3개 피싱범죄조직 총책 등 129명을 검거해 한국 총책 A씨(30대) 등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피싱범죄조직에 당한 피해자는 538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44억5000만원에 달한다.
A씨가 속한 조직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어. 수리비 청구할 수 있게 보내준 링크를 깔아줘”라는 등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예금 잔액을 이체하는 등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익명으로 영상 대화 등을 할 수 있는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음란한 영상채팅을 하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지금 보내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고, 채팅 중 녹화해 둔 상대의 영상을 보여주며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검거된 인출책은 국내 거주 중국인이 다수였다.
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정상 영업 중인 금은방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 돈으로 금을 사서 자금세탁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3개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 238매, 휴대전화와 유심칩 76개, 현금 1억9000만원을 압수했다.
아울러 A씨가 속한 메신저 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 B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하는 등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 등을 근절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사이버금융 범죄 특별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