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군기지 소음 보상금, 1인 최대 79만원 이달 지급

입력 2022-08-02 13:08
군산 미 공군기지. 연합뉴스.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됐다.

군산시는 ‘2차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산비행장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2225명에게 모두 7억 4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1차 때보다 대상 인원은 1명, 액수는 4500만원이 늘어났다.

이번에 결정된 보상금은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분으로 1인당 최대 79만원이 건네진다. 보상금은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 80% 가량이 3종으로 평가돼 주민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연 72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000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대상은 1종 209명, 2종 241명, 3종 1775명 등이다.

보상금은 전입 시기와 실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된다. 이번 이의신청 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에 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해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대 36.6㎢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소음 영향도를 재조사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