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경찰, 과다노출 혐의 내사

입력 2022-08-02 12:08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뒷좌석에 탄 여성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들이 포착된 사진은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격담과 함께 잇달아 올라오면서 화제를 모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다 노출죄가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사진 속 남성은 구독자 1만9000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 ‘BOSS J’, 뒤에 탄 여성은 그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릴 목적으로 이날 3시간 동안 강남 곳곳을 돌아다녔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신체 부위의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