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장용준)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에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해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