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벽에 유골함까지”…전두환 병풍 압류 못하는 이유

입력 2022-08-02 05:36 수정 2022-08-02 09:44
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시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충당을 위해 그의 취임사가 적힌 병풍을 압류하려 했으나 해당 병풍에 유리벽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앞에는 전 전 대통령 유골함과 영정이 놓여 있어 압류 집행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JTBC에 따르면 1980년 9월 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5500자 분량의 취임사가 적힌 병풍은 대통령 자택 응접실의 유리벽 속에 매립돼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9억8000만원 상당의 지방세를 충당하기 위해 그의 자택에 들어가 이 병풍과 그림 등 9점에 압류 스티커, 이른바 ‘노란 딱지’를 붙였다. 하지만 압류품 처분 집행이 미뤄졌고, 서울시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다시 관련 절차에 나섰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시는 지난달 해당 병풍의 감정가를 산정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다가 해당 병풍이 유리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압류 집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비용 문제 때문에 압류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병풍 앞에는 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과 유골함도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유골은 아직까지 장지를 찾지 못해 자택 응접실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시는 감정가와 수리 비용을 산정하는 대로 압류품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