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탈의男-비키니女, 강남 바이크 질주에 온라인 발칵

입력 2022-08-02 04:14 수정 2022-08-02 10:03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이목을 모았다.

지난달 31일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비키니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이라며 목격담과 여러 장의 사진이 잇달아 올라왔다.

사진에는 상의를 탈의한 채 바지만 입은 남성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남성의 허리를 잡은 채 뒷자리에 탄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다. 이들은 이런 차림으로 서울 시내를 활주했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놀랍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말 우리나라 맞나” “너무 선정적이다” “위험해 보인다”는 부정적 의견이 빗발치는 가운데,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상관없다” “당당해 보인다”는 일부 반응도 있었다.

사진 속 남성은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유튜버 ‘BOSS J’인 것으로 알려졌다. 뒤에 탄 여성 역시 인플루언서로, ‘BOSS J’의 지인이라고 한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이날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BOSS J’ 측은 “요즘 세상 살기 너무 팍팍하지 않냐.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퍼포먼스로 봐 달라”며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했다”고 조선닷컴에 전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성립한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또 유사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이 벌어진 장소 등을 고려해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