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감금하고 강제로 대소변을 먹이는 등 악행을 저지른 포주 자매가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와 B씨(52)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B씨에게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는데, 피고인들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머리를 푹 숙인채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고 재차 묻자,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범죄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증거조사까지 마무리했다. A씨 자매와 변호인은 총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8권의 수사기록과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조서 등의 증거물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A씨 측은 감금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춘천길잡이의집 등 강원도 내 여성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방청하기도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