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이어 서훈도 귀국… 檢 소환 ‘예약’

입력 2022-08-01 16:17
2019년 8월 22일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정의용(오른쪽)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 초청으로 관광비자를 받고 출국해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50일 가량 체류했다.

2019년 11월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의혹의 핵심인 서 전 원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2일 나포된 탈북어민 2명을 상대로 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국정원법상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으로 고발됐다. 그는 합동조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중대 범죄자를 받아들이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발언(국민일보 7월 22일자 1면 보도 참조)한 것으로 전해져 사전에 이미 추방 결론을 내렸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원장 소환 조사와 관련해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필요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송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도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이 사건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귀국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북송 당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복원하고, 보고서 삭제·수정 의혹 등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현 등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어민 추방 과정에서 신체를 포박하고 안대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