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이 제주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깨끗한 축산농장 참여 농가를 늘리기 위해 축산 농가를 방문해 지정 혜택을 홍보하는 등 지정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이 적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지정 추진해 현재 전국에 5242곳, 제주에 206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농가 대비 지정 비율이 19.8%로 전국(4.8%)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농가와 민가 간 거리가 가깝고 관광객이 많은 등의 이유로 축산 악취 민원 발생이 잦다. 특히 축산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투수율이 높은 화산섬의 지형적 특성상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농가의 위생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평가 기준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가축방역 시설 작동 상태, 소독 상태,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등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명판을 받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각종 축산지원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깨끗한 축산농장 기준 유지 및 이행을 위한 보조사업을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각 20여곳씩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농가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를 키우는 농가 중 최근 2년 간 축산 및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없는 농가여야 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