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특별 단속

입력 2022-08-01 09:48
국민DB

대구경찰청은 내년 1월 24까지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해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

7개 유형(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위반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가 안정되고 건전한 전세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