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여자 놓고 싸움한 20~30대 집유·벌금형

입력 2022-08-01 09:33 수정 2022-08-01 09:34

클럽에서 속칭 ‘부킹’ 때문에 싸움을 벌인 20∼3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2명에게 벌금 400∼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 새벽 울산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인 20대 C씨에게 맥주병을 던지거나 맥주병으로 구타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테이블에 속칭 ‘부킹’을 온 여성에게 C씨가 아는 척을 하자 화가 났다는 게 폭행의 원인이다.

이들은 폭행을 말리는 클럽 종업원을 때리기도 했다.

A씨 등으로부터 맞은 C씨 역시 맞대응해 A씨를 때리고 맥주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싸움으로 A씨와 C씨가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전력과 폭행 정도, 합의 수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