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눈감은 회사 처벌 세졌다”

입력 2022-07-31 18:28 수정 2022-07-31 18:3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행위자뿐 아니라 괴롭힘을 방치·묵인한 경우 회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갑질119는 31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관련 판례 18개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용자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의 보복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인정하는 판례 등이 증가했다.

가해자를 넘어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책임은 늘어나는 추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해 1월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사용자에게 12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2월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내버려둔 사용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괴롭힘 행위자의 손해배상액도 300만원 수준에서 1000만원 상당으로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갑작스런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직장 갑질을 한 행위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인정했다.

직장 갑질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한 첫 징역형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오히려 무단 결근으로 해고하고,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녹음해 가해자의 명예훼손 소송을 돕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용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지난 12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며 “무형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안전배려까지 포함돼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 4명 중 1명이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