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불화 이유로 부산→서울 발령…법원 “부당 인사”

입력 2022-07-31 16:01

직장 동료와 다툰 근로자를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발령 낸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에 있는 A사는 2019년 11월 연구개발(R&D) 센터 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다. B씨는 이듬해 6월 미국인 동료 C씨와 다툼을 벌였고, 회사는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B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해 견책 처분을 받았고, 사측은 10월 B씨를 부산R&D센터에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R&D센터 담당 부사장 등은 B씨를 서울로 전보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센터의 직원 대다수가 B씨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하며, B씨가 새로운 업무를 맡는 게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유였다. 사측은 이를 수용해 B씨를 서울사무소로 발령했고 B씨는 부당 전보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전보라는 판단이 나오자 사측은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도 회사의 전보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사무소는 강남에 소재해 주거비용이 비싸고 B씨가 월 5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이 충분히 전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B씨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적절한 대안을 강구했어야 한다”며 “회사는 B씨의 원직 복직을 공고하였으면서도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B씨에게 전보 통보를 했고, B씨의 전보에 대한 의사 등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