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00억 규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2-07-31 11:25 수정 2022-07-31 11:26

제주도가 8월부터 총 1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도는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 도민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한 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1일부터 온라인, 8일부터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16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해당 세대를 방문해 접수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각지대 재난지원금은 구직 청년과 예술인 및 예술단체,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린래서 등 고용 유지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1인 관광사업체와 손실 보전금 미수령 사업체, 일반 택시 기사와 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 저소득 및 신규 어업인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구직청년의 경우 도내 거주 19~39세 청년 중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고 최종 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1인 관광사업체에는 100만원,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과 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에는 각 20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 및 간이과세 소상공인 중 손실보전금 미수령 사업체에는 1인당 100~2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 택시 기사에게는 300만원, 승객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택시업체에는 면허대수 당 50~60만원, 자격요건이 충족된 전세버스업체에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자가 8월 말에 확정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한해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700억원 규모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247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어려운 곳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한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