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개원한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원 2명 가운데 1명은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는 전체 도의원 35명 중 51.4%인 18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중 무보수가 아니라 보수를 수령한다고 밝힌 겸직 신고 의원은 13명에 달했다. 건설업 등 업체 대표, 교회 목사, 미용실 원장, 약국 대표, 우편취급국장 등 다양했다.
도의원 2명은 비영리단체를 포함해 겸직 중인 기관·단체를 4개씩 신고했다. SK하이닉스 직원이기도 한 이욱희 의원도 겸직 신고는 했으나 무급 휴직 상태임을 알렸다.
11명은 연간 적게는 1500만원 많게는 1억2700만원의 보수를 해당 겸직 기관·단체에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1대 의회 기준으로 의정활동비(5700만원)보다 많은 수령액을 적어낸 의원도 5명이나 된다.
도의회는 12대 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도의원들의 직업을 파악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에 비해 겸직 제한에서 자유롭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이 금지된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일부만 겸직이 제한된다.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교원, 조합·금고 임직원 등이다. 나머지 직업은 의장에게 신고하고 유지할 수 있다.
지방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도 강제로 사임할 수 없다. 의장이 권고만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1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전 도의원 A씨는 “지방의원들은 퇴직금이나 실여 급여도 없다”며 “낙선한 동료의원들을 만나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처우와 대책을 마련하고 의원 외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해야 지방의 토호세력이 아닌 전문가들이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며 “지방의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면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 도의원 B씨 역시 “지방의원은 생계형 직업이 아니라 그저 봉사하는 자리”이라며 “의장단이나 위원장들을 제외하고 평의원들은 업무추진비와 같은 활동비가 없어 의정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방의원의 경우 청탁과 민원에 자유로울 수 없어 겸직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