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반려견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한 가정집 마당에 불법 침입해 기둥에 묶여있던 반려견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반려견은 시베리아 견종인 사모예드로, 시가 1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20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 판사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