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멤버 위약금도 꿀꺽… 걸그룹 출연료 횡령한 대표

입력 2022-07-30 11:05
국민일보 DB

무명 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회에 걸쳐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금 등 총 4671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룹에서 탈퇴한 멤버의 부모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원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행각은 동업자들이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기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 6000만원 중 그의 몫을 뺀 만큼을 횡령금으로 산정해 재판에 넘겼다.

양 판사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활동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걸그룹은 2017년 데뷔해 몇 차례 음원을 내고 활동했으나, 2020년 10월 마지막 음원을 낸 뒤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 상태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