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도 이르면 다음주부터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게 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정부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왔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 지난 2월부터는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했다.
신속항원검사(RAT)의 경우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은 검사비가 무료이고, 진찰비 5000~6000원만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인 경우, 병원이나 의원에서 RAT을 받을 시 본인 검사비 3만원~5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용을 이유로 코로나 검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 하에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협의했다”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도 2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문제에 대해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경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간혹 회사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며 “이런 분들은 3만∼5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제출용 음성확인서나 해외여행용 등 개인 사정에 다른 검사 등은 이전처럼 비급여 적용을 유지할 방침이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