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상태에서 흉기를 든 채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가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50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쯤 옷을 입지 않은 채 서귀포시 소재 지인 B씨(여)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에게 100여통에 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음성파일 등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한 뒤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