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기록을 빼내 사건 관계인에게 넘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57)경위에 대해 보직 해임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A 경위는 2020년 2월 경찰 간부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폭행 사건 기록을 가해자 쪽 사건 관계인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위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