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는 50%로 확대된다.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유류세를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월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