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사건’ 유통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7-29 11:22
경찰이 지난 5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을 탄 술을 마시고 숨진 손님에게 마약을 판 유통책을 검거해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과 주사기 수백 개를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남경찰서 제공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종업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책인 50대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 추정 알약 600정 등 다량의 마약과 수백 개의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A씨는 지난 5일 강남 유흥업소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마약 공급 사범과 마약 투약자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함께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30분쯤 업소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B씨의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