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5G 상용화 3년여 만에 5G 요금제를 개편한다. 다음 달 5일부터 월 5만9000원에 기본 데이터 24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신설한다. 또 월 4만원대 요금제도 신설해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1만원 간격으로 5G 요금제 구간을 설정하고 소량·중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요금제를 다양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의 5G 요금제 5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SK텔레콤은 새로운 5G 요금제를 다음 달 5일 출시한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이다.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한 게 핵심이다. 부가 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도 추가 신설했다.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 신규 5G 일반 요금제는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8GB(소진 시 최대 400kbps)를 제공하는 ‘베이직’,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소진 시 최대 1Mbps)를 제공하는 ‘베이직플러스’, 월 9만9000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5GX 프라임플러스’다.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이미 월 8만9000원과 12만5000원의 라인업이 있지만 서비스 혜택을 강화해 구성을 다양화했다.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주패스, 웨이브, 플로 중 1개 상품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프로모션으로 휴대폰 파손보험을 무료 제공하는 식이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 담당은 “고객들의 이용 패턴을 고려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5G 요금제를 선보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앞으로도 SK텔레콤 전 상품 영역에 걸쳐 고객이 만족할 수 있고, 고객 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중간요금제를 설계하며 중량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는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되는데,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유보신고제 적용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에 해당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이번 신고안이 5종의 요금제를 신설해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8GB+400Kbps, 4만9000원, 24GB+1Mbps, 5만9000원)을 도매제공을 계획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신고를 수리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저가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의 일환으로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구간별·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적극 협의하겠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