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허리띠로 중학생 A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백씨의 옛 연인 B씨의 아들이다.
백씨는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평소 B씨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살해에 가담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했던 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3시쯤 계획을 실행에 옮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집안에서 A군과 마주치자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제압했다.
두 피고인은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1심은 백씨와 김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