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수년간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는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휴대전화로 학교, 학원,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확인한 피해자만 3명이며, 간접 확인한 불법 촬영 사진은 100여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전 A군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버려 경찰이 이를 압수하지는 못했다.
A군은 경찰에 “순간적인 호기심과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실수를 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삭제한 사진이 휴지통에 남아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상태로, 추후 피해 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의 신원을 가려낼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