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지하수 관정 일부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와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개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36곳 중 1561곳(22.2%)에서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우라늄의 경우 148곳(2.1%)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우리나라는 지질특성상 화강암과 변성암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방사성물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
라돈의 먹는물 수질기준은 리터당 148Bq, 우라늄은 리터당 30㎍ 미만이다. 라돈과 우라늄 기준치를 넘은 물을 마셨다고 당장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은 폭기(공기주입) 장치 등을 통해 86% 이상 저감이 가능하다.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97% 이상 제거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연방사성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된 관정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하수를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생활용수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개인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 상수도 시설이 지원되지 않는 물공급 취약계층”이라며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와 함께 고농도 관정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관련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먹는물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