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경욱 前의원 총선무효소송 기각

입력 2022-07-28 14:19 수정 2022-07-28 15:40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5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2년여 만에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다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패배해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어 정 의원(5만2806표)보다 2893표 낮았다. 그 후에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그해 5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연수을에서 재검표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줄은 반면,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 표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했을뿐 당락 결과가 바뀌진 않았다.

또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12만여장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뒤 후보별 득표 수를 다시 확인했다. 사전투표지 4만5600여장에 대한 이미지도 생성해 QR코드를 분석하고, 총선 당시의 QR코드 분석 결과와도 대조하기도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