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핵심 참고인 “무고죄로 이 대표 고발”

입력 2022-07-28 12:51 수정 2022-07-28 14:21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인 측 법률대리인이 이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경찰의 3차 참고인 조사 전 서울구치소 앞에서 “다음 주에 이 대표를 무고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 고발”이라며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며 이들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2월 이 대표가 2013년 김 대표로부터 성상납과 명절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부터 김 대표를 참고인으로 접견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