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을 위해 학원비를 요구했지만 부모가 응하지 않자,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반려견을 건물 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오상용)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지난 20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부모에게 운전면허학원 등록을 위해 수강비를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A씨의 부모는 이를 거절했다.
이 사실에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건물 2층 창문 밖으로 던졌다. 땅에 떨어진 충격에 포메라니안은 결국 사망했다.
충동장애 진단을 받았던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A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