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장용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이 공탁금을) 출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10월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했고, 해서는 안될 일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