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입력 2022-07-28 10:24 수정 2022-07-28 16:47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 사진)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9일 서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논란 제기 후 10년 만에 결국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문재인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이에 해당 발언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고의로 폐기·은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2013년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옛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백 전 실장 등에 의해 삭제됐다고 보고 그해 11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조사 결과 삭제된 문서관리카드는 조 전 비서관이 2007년 10월 생성한 것으로 회의록 초본을 첨부해 노 전 대통령에 결재를 올렸고,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지만 추가 수정·보완을 지시했던 상태였다. 수정·보완을 지시받은 조 전 비서관은 해당 문서에 대해 ‘종료 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후 e지원 시스템에서 문서관리카드 정보가 삭제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문서가 최종 결재되거나 완성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해당 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며 두 사람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첫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백 전 실장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